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위성곤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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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