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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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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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