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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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