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