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