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