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