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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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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