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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