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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나.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5조제1항). 라.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각각 갈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원청)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