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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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촉진위원회 운영ㆍ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ㆍ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ㆍ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1조의2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 신설 등).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촉진위원회 운영ㆍ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ㆍ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ㆍ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1조의2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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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