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