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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