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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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