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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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