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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