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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