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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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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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