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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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