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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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