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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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 등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