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병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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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