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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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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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