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