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광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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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