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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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