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병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민형배박수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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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