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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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172억원(30,496명, 평균 56만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에 이르며, 적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43조의12 신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172억원(30,496명, 평균 56만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에 이르며, 적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43조의1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