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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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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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