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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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