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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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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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