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이병진위성곤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