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