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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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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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