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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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