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