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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