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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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