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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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