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병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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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