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