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