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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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