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현저히?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현저히?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