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회기반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여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의 지표를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회기반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여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의 지표를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