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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ㆍ이용 또는 해지ㆍ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ㆍ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ㆍ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및 제51조).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ㆍ이용 또는 해지ㆍ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ㆍ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ㆍ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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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