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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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