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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