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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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경로당 방문 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