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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경로당 방문 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