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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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