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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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