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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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