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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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며 가석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제59조, 제65조).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며 가석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제59조,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