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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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치원교원 및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ㆍ결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유ㆍ초ㆍ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1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치원교원 및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ㆍ결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유ㆍ초ㆍ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1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