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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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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